공지사항

공지 [필독] 콘텐츠 및 저작권 보호정책

  • by 아이해듀
  • 등록일2024-06-05
  • 조회수130

아이해듀에서는 콘텐츠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강의 수강문화 정착과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아이해듀와 강사에게 있으며, 강사 동의 없이 녹음 및 촬영하는 행위는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콘텐츠산업진흥법][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콘텐츠"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콘텐츠제작"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7조 제1항,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제1호]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 제38조) 및 형사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저작권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제2조 제22호]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 제23호]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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